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시행 2019. 8.30.] [충청남도교육규칙 제716호, 2019. 8.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절차와 법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교육규칙, 훈령을 말한다.

2. "입법안"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을 말한다.

3. "심사"라 함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정책기획과장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입법안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소통담당관, 감사관, 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법안 작성) ①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어려운 숙어, 외래어나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안을 작성할 때 그 형식과 내용 등을 사전에 정책기획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법안을 작성하며, 관련부서의 협조를 거쳐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정비근거

4. 입법안

5.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일 경우에 한함)

6. 타 기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결과

7.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8. 사업계획 및 예산조치 사항

9. 기타 참고사항

제5조(사전절차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다른 기관과의 협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기획과장에게 입법안의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 에 따른 입법예고

2. 「행정규제기본법」 에 따른 규제심사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4.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제6조(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 , 제5조 의 절차를 거쳐 작성된 입법안을 정책기획과장에게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정책기획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협의·승인 등 필요한 선행절차 이행 여부, 입법예고의 실시와 의견반영 여부

2. 실질적 심사 : 입안의 필요성 유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구성 체제 및 용어의 적합여부, 다른 자치법규 등과 중복 및 조화 여부

제7조(시정요구 등) 정책기획과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시정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어긋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협의·승인 등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어려운 법령 용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지정정비) 정책기획과장은 자치법규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 기일까지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규칙·훈령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은 부교육감,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정책기획과장, 교육혁신과장, 교육과정과장, 총무과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된다.

③ 영 제2조제2항 제3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감은 영 제2조제4항 제2호의 민간위원 5명을 위촉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장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심의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장학관을 회의에 참석시켜 입법 설명 또는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서면심의)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개정사항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결과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공포 의뢰ㆍ보고) ① 의회관련 부서의 장은 도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부서와 정책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조례안에 대해 지체 없이 정책기획과장에게 공포 의뢰하여야 하며, 정책기획과장은 도의회에서 이송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공포 예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26조 에 따라 재의 요구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기획과장에게 확정된 규칙안의 공포를 의뢰하여야 하며, 정책기획과장은 공포 의뢰 받은 규칙안을 공포예정 15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공포ㆍ발령 절차) ① 정책기획과장은 제17조 에 따른 조례공포안을 충청남도지사에게 이송 후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② 교육부장관에게 공포예정 보고된 규칙안이 수리되면 정책기획과장이 공포문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훈령은 정책기획과장이 발령문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발령한다.

제19조(공포ㆍ발령 방법) 정책기획과장은 조례·규칙·훈령을 도보게재·인터넷 탑재·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포한다. 다만, 교육감이 도보게재 또는 인터넷 탑재 이외에 일간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하여 공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20조(주관부서의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관련 기관에 통보 등을 하여야 한다.

부칙 < 제716호, 2019.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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